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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규정 시행 |
작성자: 덕진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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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2-04-26 | 조회:49 |
첨부파일
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전단지(배너).JPG(95KB), Download 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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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내 용) 충전구역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안내 -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: 10만원 - 충전시관 초과(급속 1시간, 완충 14시간 초과) : 10만원 - 충전구역 훼손 시 (시설, 구획선, 문자) : 20만원 ○ (단속시기) ’22. 5. 1.부터(계도기간 4. 30.까지) 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|